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변경) 허가 ▲전기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 허가 ▲건축물 용도 변경 ▲ 하천점용 허가 ▲주택 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등 총 11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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