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 과정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를 위해 매입한 농지를 형질변경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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