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던 자신의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마약범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인 A모(36) 씨 전날 오후 9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평화주공아파트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마약범죄수사대 B모(53) 경감을 자신이 몰던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아파트 외벽에 그대로 충돌했다.
거침없이 달려든 마약사범 A 씨의 차량 돌진에 제대로 몸을 피하지 못했던 B 경감은 차량 밑에 깔린 후 인근에 있던 시민들과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구급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발목과 전신에 심한 부상을 입은 B 경감은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A 씨와 공범인 C모(32)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당시 B 경감에게 돌진한 A 씨에게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전북경찰청 박종삼 형사과장은 "A 씨가 앞에 B 경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그대로 돌진했다면 이는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가능한 만큼, 현재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이날 마약범죄수사대 동료 경찰관 6명과 함께 마약사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아파트로 숨어들었던 C 씨를 검거한 뒤 달아나던 A 씨의 검거를 위한 작전을 펼치던 중이었다.
한편 B 경감은 과거에도 마약사범을 검거하던 중 어깨 등에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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