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드러낸 채 옷을 벗고 활보하면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12일 탈의 상태에서 도로를 뛰어다니며 난동과 추태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모(38) 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신이 가득히 새겨진 몸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도로를 휘젓고 돌아다닌데 이어 남의 차량을 이유없이 건드리고 물건을 집어던진 것은 물론, 경찰관까지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전북 정읍시의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해 자신을 제지하던 정읍경찰서 소속 B 경사의 복부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 씨는 과거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여러차례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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