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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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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돼"

"검사·수사관 선발 3∼4주 걸려…수사, 공정하게 보여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경찰 이첩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사건에서 보듯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경청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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