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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대법원 "법령 위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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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대법원 "법령 위반 안 돼"

국가의 보상 책임은 사실상 인정, 피해자 명예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관측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비상상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1989년 당시 특수감금 무죄 판결은 부랑인을 마음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내무부 훈령과 함께 훈령에 따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20조가 근거가 됐다.

앞서 검찰은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무효이기에 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무죄 판결 파기를 요구하는 비상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비상상고는 '사건의 심판에 법령이 위반한 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정한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은 내무부 훈령이 아닌 형법 20조를 근거로 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내무부 훈령은 판결의 직접적 근거가 아니어서 비상상고 사유인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원칙을 벗어나면 확정 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앞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점쳤지만 비상상고가 기각되면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아니다며 애써 아쉬움을 감췄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비상상고가 기각된 것은 피해 당사자로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사건은 특수감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재판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법원이 외면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도 "대법원은 국가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하는 명목으로 무연고자들은 물론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이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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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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