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등 4500여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다.
이들 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고용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행정명령 기간에 진단검사와 격리 치료에 응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이번 진단검사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다만 지난달 22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감염병이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숨은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방역 과정에서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 외국인이 있어도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