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기업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99억 9845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보급물량은 수소전기자동차 149대, 전기승용차 120대, 전기화물차(소형) 46대, 전기화물차(초소형) 60대, 전기버스 6대, 이륜차 55대로 총 436대의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최고 상한액은 수소전기자동차 3750만원, 전기승용차 1220만원, 전기화물차 31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으로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저공해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수소 전기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등에는 수소전기자동차 15대, 전기자동차 23대, 전기이륜차 6대 물량을 우선 지원하며, 전기택시는 33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에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구비서류와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속초시 환경위생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은 “무공해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급을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친환경 관광도시에 걸맞게 수소충전소 조기 준공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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