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0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내장사 승려 최모(54)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대웅전이 모두 전소돼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씨는 방화 당시 불을 지른 뒤 직접 112에 "(불을)일부러 냈다"고 신고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 후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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