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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50대 승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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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50대 승려 검찰 송치

ⓒ정읍시

천년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0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내장사 승려 최모(54)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난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대웅전이 모두 전소돼 17억 80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씨는 방화 당시 불을 지른 뒤 직접 112에 "(불을)일부러 냈다"고 신고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 후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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