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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우겸의원, "마창대교 관리권 창원시로 이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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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김우겸의원, "마창대교 관리권 창원시로 이관 안 된다"

'통행료 폭탄' … 불공정한 계약과 잘못된 재정지원 방식 때문

ⓒ창원시의회

소형차 기준 1km당 통행료 요금 마창대교 1471원

거가대로 1220원, 울산대교 1043원

마창대교 총사업비 2648억원

거가대로 총사업비 1조 4397억원

울산대교 총 사업비 5398억원

김우겸 창원시의원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1km당 통행료가 인근지역 민자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 이유를 비교분석해봐도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 주무관청 이관 추진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마창대교의 시민대교화’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형차 기준 1km당 통행료 요금이 마창대교는 1471원, 거가대로는 1220원, 울산대교는 1043원이다.

마창대교 총사업비는 2648억원, 거가대로 총사업비 1조 4397억원, 울산대교 총 사업비 5398억원으로 마창대교 총사업비에 비해 2~7배 높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마창대교가 왜 이렇게 비싼 줄 명확하게 아는냐"며 "다각도로 타 지역 사례와 비교분석해봐도 뚜렷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창대교 통행료는 내년에 경차 250원, 소형 500원, 대형 700원 인상되고 2030년에 또 인상된다"면서 "왜 인상되는지는 경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만 알고 그 산술식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서 내용도 부록 내용 일체와 사업수익률(협약서 제64조), 처분승인대상통행료수입의 사용(협약서 제48조의2)이 비공개 된 상태”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마창대교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수익을 거두는지도 모르면서 이관을 받아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창원시는 위 조항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을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실시협약서는 경상남도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체결된 것으로 만약 주무관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창원시와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민심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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