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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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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타결

위험수당 인상, 간식비 삭제 등

태백시는 공무직 임금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태백시 공무직 노조와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은 직종별로 임금 특성 및 형평성을 고려해 시설업무, 복지업무, 의료업무 환경시설업무 등에 대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일 태백시 공무원들이 청사 현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고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또한, 일반공무직 정액급식비는 2만 원을 인상한 월 14만 원으로 결정하고 환경미화원 간식비는 삭제, 위험수당은 2만 원을 인상한 월 8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 노조가 요구한 직종 조정에 대해 시설실무원 1·2직종을 시설실무원으로 단일화하고 기본급 5000원 인상, 위험수당, 1만 원, 혐오·책임수당 1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담당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행정실무원에서 현장실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했다.

태백시 일반직 공무원은 약 600여 명이고 공무직은 약 200여 명이다.

이에 앞서 태백시와 공무직 노조는 ‘2020년도 임금교섭’을 놓고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갔다.

이어 지난 2월 15일 도출된 조정안을 두고 태백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제4차 협상을 가졌으나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무직 노조는 2020년도분 임금협상과 관련해 지난 2~4일까지 파업 준비를 위한 임시총회에 이어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시 청사 로비에서 집회를 벌여 왔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 2일부터 시민생활 불편과 직결된 쓰레기 수거 등 각종 현장에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을 순환 배치하고 공무직 파업에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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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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