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영광SRF열병합발전소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군민대책위원회)측이 9일 오전 10시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20년 7월 31일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소의 폐기물 고형연료(SRF)사용 불허했다"는 것을 밝히면서“최근 영광군 내부로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영광군의 폐기물 고형연료(SRF)사용 불허 조치 번복 움직임에 항의하고 나섯다.
특히 범군민대책위는 “영광군은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임에도 행정소송의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는 영광군의 SRF연료사용 불허 결정이 난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해 왔고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영광군이 행정소송의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영광군민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대책위는 영광군이 지난 2020년 7월 31일 SRF연료사용 불허가 사유에서 밝힌 “친환경농수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되고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 반입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요지를 밝히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이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며 영광군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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