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내 불륜행각, '사적인 영역' 경징계 처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내 불륜행각, '사적인 영역' 경징계 처분

도교육청 "비위정도 약해 재징계 요구까지는 가지 않을 것"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학생안전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지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두 교사에 대해 경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교사에게 적용된 기준은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으로 도교육청 공무원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교사의 행위가 불륜으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간통죄의 폐지 이후 징계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물론 교사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는 있으나 그를 이유로 징계할 수 는 없으며, 또 이미 사회적 합의로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들 교사만 처벌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두교사가 교내에서 벌인 부적절한 행위는 ‘소파에 눕거나 애정표현’,‘수업 중에 사적인 메시지 교환’등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교내에서 직접적인 성행위동영상 촬영’행위 등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은 거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판단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량권을 갖고 간통죄 폐지 등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감안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징계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과"로 "비위정도에 비해 처분결과가 약하다면 교육부에 재징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의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어 재징계요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컷고 통념상 지탄받을 일에 경징계 처분이 나오면서 이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두 교사가 교내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찍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허위과장보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두교사에게 이같은 책임을 물어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 조치했다. 또, 당사자들은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이 끝나고도 부당하다고 여기면 행정심판과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전북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남녀 교사의 불륜행각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려지고,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