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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이용자 보호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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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이용자 보호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성일종 국회의원이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도박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도박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8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 3~6주가 소요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7조 원이지만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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