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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원, 특례시 구청장 직선제 도입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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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창원시의원, 특례시 구청장 직선제 도입 대표발의

"구청장 임기 4년으로 주민에게 책임 지는 행정이 가능하다"

창원시의회 박춘덕 의원은 8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구청장 직선제 도입'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김인길, 전병호, 정길상, 김경수, 손태화, 구점득, 박남용, 박선애, 권성현, 이천수, 진상락, 조영명, 박현재, 이해련, 이헌순 총 16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로 인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의 기능이 약해지고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은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행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청장은 임기가 4년으로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가능하고 선거를 통한 주민의 선호와 의사를 반영해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례시 명칭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구청장 직선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함에 따라 창원시는 인구 104만, 면적 747㎢ 가 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재탄생했고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정치적 참여 가능성을 지역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지역 행정의 고유한 상황과 지역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기본이 된다.

ⓒ창원시의회

하지만 행정구역이 주민들의 생활권을 넘어 광역화되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게 된다.

통합 이전 구 창원·마산·진해 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마산시장·진해시장 선거를 통해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민주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통합 이후 시민들은 주민의 선출이 아닌 창원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청장을 둔 행정구의 주민이 됐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창원시장을 선출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적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통합 창원시의 규모가 너무 크고 광범위해졌다.

시는 통합 10년이 지났음에도 구 창원·마산·진해의 오랜 지역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의 규모·산업의 특성·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의 현안이 구별로 상이해 이는 물리적 통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하는 창원시의 구청장은 임기가 평균 9개월로 이는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주민의 행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기에 매우 짧은 기간이다.

반면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청장은 임기가 4년으로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은 선거를 통해 선호와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발전도 가능하게 된다.

창원시 5개 구청의 평균 인구는 20만 7000여명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수원·고양·용인시도 마찬가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명칭된다. 특례시민들은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구청장을 직접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구청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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