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난 마켓컬리가 노동부에 고발됐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8일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란,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 명단에 오른 노동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여기에 적힌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켓컬리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고 밝혔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측은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취업을 방해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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