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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잇따른 해양사고에 구조 작업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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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잇따른 해양사고에 구조 작업 벌여

어선 침수, 충돌사고 인명·오염 피해 없이 구조 완료

▲ 해경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군산해양경찰서

해경이 주말동안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 침수와 충돌사고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0시 22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2.6km 해상에서 정박 중인 어선 A호(24t, 승선원 7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을 급파해 밤샘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어선과 같은 선단의 어선 B호(29t, 승선원 7명)와 함께 배수펌프 총 4대를 동원하여 해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수 작업을 벌였다.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연료유는 약 4,000리터의 경유가 실려 있었지만 연료 밸브를 잠가 오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해양오염 피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10시 57분께 전북 군산시 말도 북쪽 1.1km 해상에서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있었다.

레저 활동 중인 모터보트 A호(승선원 2명)와 인근에서 조업 중이었던 어선 B호가(1.53t, 승선원 1명)가 경미 충돌한 것인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음주측정 결과 어선 B호 선장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4%인 것으로 측정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조업 어선이 늘고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음주운항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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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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