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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불원인 근절 ‘무단 소각’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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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불원인 근절 ‘무단 소각’ 제로화 추진

농지·등산로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45명 집중 순찰 강화

전남 진도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각 산불 제로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열린 캠페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지키며 버스터미널과 재래시장, 주요 등산로 등에서 열렸다.

▲진도군이 산불 제로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진도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농사와 무관함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부하고 농업 경영 활동 후 남은 부산물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 등으로 파쇄 처리해 줄 것을 홍보했다.

군은 소각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5명을 투입해 농지와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해 관내 16개 산 7477ha의 순찰과 입산 통제구역 지정, 등산로 9개 구간 29km 폐쇄 등 산불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는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5년간 산불 발생의 70%가 무단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주변 소각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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