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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 인권침해·차별 사건 구제할 '인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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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 인권침해·차별 사건 구제할 '인권센터' 운영

시 정책 운영 과정에서 피해 본 시민들 구제 목적, 누구나 상담 가능

울산시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구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남구 와이에이치(YH)타워 7층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인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이제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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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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