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일상 플러스 성장 실현을 위해 매월 새로운 주제로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월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로 정하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 한달간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주·정차 금지와 안전속도 30km 이하로 감속, 전방·후방 주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았다.
시는 언론,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와 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시민 밀착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25억 원, 교육부 4억 원, 시비 25억 원 총 54억 원의 사업비로 207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안전시설, 무인단속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상향돼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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