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도내 해안가 등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비어업인의 불법 개불 포획·채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행위 6건을 적발·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수산자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어업감독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한 단속반은 해경의 협조를 받아 태안· 보령 간석지 일원에서 ‘개불펌프’ · ‘빠라뽕’ 등으로 불리는 불법 도구를 이용한 개불 포획·채취를 집중 단속했다.
현재 도는 비어업인의 불법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를 금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불법 도구 제작·소지·유통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판매점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포함해 특별 단속 기간 중 적발한 위반행위는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8건, 불법 실뱀장어 어업 2건 등 총 10건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불법 도구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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