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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에 충남 4대 행정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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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에 충남 4대 행정기관 업무협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남도내 광역기관장들이 협약을 맺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명선 충남도의장,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왼쪽부터) ⓒ충남도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3일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장들은 협약에 따라 주민 투표 및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 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장들은 실무협의회를 꾸려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자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명선 의장은 "우리 앞에는 다시 시작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활짝 피워보지 못한 ‘지방자치’라는 꽃이 놓여 있다"면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충남을 대표하는 4개 기관이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성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차질없는 준비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읍면동 단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도 지속적으로 확산해 자치분권의 든든한 토양을 가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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