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맹견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시베리안 허스키, 셰퍼드, 진도견 등은 대형견이더라도 맹견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시는 반려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평화광장, 노을공원 등)에서 맹견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펫티켓 준수 홍보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맹견 물림 사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보상의 토대가 마련됐다.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출생 2개월 이상)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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