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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8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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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87건 적발

모임 가진 33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 미흡 등 54건은 현장 행정지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은 지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187명)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발열체크)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점검기간이 오는 3월 14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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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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