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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3·15의거 특별법 제정' 국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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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3·15의거 특별법 제정' 국회 요청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허성무 창원시장은 2일 '3·15의거 특별법'안 조속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초이면서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에 항거한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전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이에 3일 개최될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15의거 특별법' 심사 및 법안 상정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법안심사 통과에 대한 3·15관련 민주화단체의 절실한 바램인 조사위원 위촉시 창원시가 추천하는 위원 선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무실을 2년간 창원시에 두는 것을 함께 건의했다.

허 시장은 2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실무진과의 조율을 거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허성무 시장은 지난 22일에도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국회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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