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일 시민홀에서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19개소,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나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포함)의 소비자가격 변동없이 판매소 판매이윤을 6%에서 9%로 인상했다.
가격 3% 인상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만큼 판매소 이윤이 늘어나 사회적거리두기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큰 수혜를 입게 되는 대형유통업체에 지역상생과 나눔문화 확산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표시해 나눔사업 협약식을 갖게 됐다.
협약에 따라 19개 업체는 약정한 기탁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용계좌 개설 등을 협력하고 시는 소외계층에 기탁금 전달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참여 업체는 롯데마트 6개점, 홈플러스 3개점, 이마트 2개점, GS더프레시 3개점(대방·토월·여좌점),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 진해농협하나로마트, 웅동농협하나로마트, 마이생활환경, 창원식자재마트 등 총 19개소다.
아울러 마이생활, 식자재마트를 제외한 17개 업체가 기탁기간을 판매소 해제시까지로 정했다.
기탁금은 올해 7800만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6억5000만 원, 20년간 12억7000만 원에 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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