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지난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체장 9cm 이하)를 불법 포획한 영해면 선적 K호(5.53톤)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K호는 지난달 28일 새벽 6시 께 영해면 대진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 대진2리항에 입항 했다가 영덕군 해양수산과 어업감동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됐다.
영덕군은 K호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30일 어업정지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이하 어린대게 및 대게암컷을 포획 및 유통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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