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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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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속도 ‘5030’ 정착 위해 총력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적극 홍보

▲ 충남 서산시 석림동에 편도 2차선 도로에 설치된 시속 30㎞ 속도제한 표지판 ⓒ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시가 2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2일 서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5030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530개소 교체, 도로 도색 등 노면 3147㎡ 정비, 속도 및 신호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12대 설치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산‧성연‧지곡‧운산‧해미 등 도시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며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시범 운영을 거친 후 4월 17일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시는 어린이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관내 초등학교 8개교에 노란신호등을 추가 설치한다.

노란신호등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여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속카메라도 학교별 양방향 2개씩 설치한다.

더불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가 부과된다.

시는 5대 불법 주·정차구역 중 △소화전 5m △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운영됨을 SNS, 안내물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며 "불법 주·정차를 지양하고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차량 제한속도를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춘동에 사는 시민 홍 모 씨는 "서산시의 교통 안전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아직도 서산시 주요 도로 곳곳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은 흐름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실질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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