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일 자정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한다.
또한,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좌석 수 30% 허용 등이 적용된다.
시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방역 긴장도가 완화될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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