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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검침원 240명 8일간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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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검침원 240명 8일간 총파업 돌입

대성에너지 노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및 기사 노동자들의 강요된 희생 더 이상 안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이하 대성지회)는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94.95%가 투표해 95.3%의 찬성율로 3월 검침기간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성지회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검침원 240여명의 파업기간(3월 1일~3월 8일) 동안 중단되는 업무는 도시가스의 공급과는 무관한 각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에 국한되므로 대구시민들의 직접적인 불편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대성에너지 본사사옥 전경ⓒ대성에너지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은 대구시 일원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검침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와 도시가스 검침과 이에 따른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성지회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대구시로부터 도시가스 검침, 안전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경영상 위험없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을 독점해 왔고, 이런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검침원 및 기사 노동자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그동안 검침노동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검침량으로 노동을 착취를 하면서도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월급여는 최저임금이며 상여금은 20만원이 전부며,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면 본인이 치료하거나, 퇴사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산업재해로 처리는 ‘마음씨 착한 센터장’을 만나거나 당사자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산재처리를 요구해야 하는 일이다고 대성지회는 현장의 실상을 폭로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병치료를 위해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요청하는 검침 노동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다가 검침노동자가 이를 거부하자 센터장이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대성지회의 검침원과 기사노동자 315명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기계 부품처럼 쓰다 버려지는 삶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아 지난해 11월 6일 전국공공운수노도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지회)를 결성했다.

장영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도시가스 노동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른 임금현실화와 인원 결원 시 인력보충으로 업무량 유지 및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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