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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100% 피해보상 “희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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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100% 피해보상 “희망이 보인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26일 “포항시민들의 많은 노력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진 피해 지원금의 재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피해주민들이 100% 피해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종전의 구제지원액 70% 국비지급을 80%로 늘리고 나머지 20%를 지방비로 지원해 피해구제액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심의 절차도 도입돼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한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전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재심의 신청을 포함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 그리고 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경북도당 또한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온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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