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10년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선고를 내렸다. 사측이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에 대한 설립 무효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금속노조가 기업 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해 해당 노조가 노조법 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 신고가 수립됐다고 해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앞서 1심과 2심도 모두 "새 노조에서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유성기업 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교대제 근무 도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이에 회사는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에 맞춰 새 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를 만들었다. 이후 사측이 직원들에게 새 노조 가입을 종용한 결과 유성기업 노조가 과반수 조합원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유성기업은 영남대의료원, 한진중공업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를 조력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이날 "대법원의 어용노조 설립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유성기업에 어용노조가 설립됐을 때 조합원들은 용역폭력에 쫓겨나 회사 앞 논바닥에서 비닐하우스 생활을 해야 했다"며 "사측은 조합원에게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의 전단지와 문자를 날마다 뿌렸고 해고의 두려움에 질린 노동자는 너도나도 어용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이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이제 현장에서 어용 기업노조의 존재를 지울 수 있게 됐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로 인해 민주노조와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며 법원의 늦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성기업지회는 "이번 판결이 어용노조가 설립된 수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사용자가 만든 노조가 무너지고 현장의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이 자본과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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