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 얼굴을 편집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검거해 이 중 A(10대) 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된 13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해외 SNS를 통해 K-POP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건과 일반 성착취 영상물 1만1373건을 유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나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 유포가 용이하도록 서버를 제공한 임대서버 업자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4월 말까지 추진 중인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 단속계획에 따라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 허위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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