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른 땅 만들기 다지기에 나섰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의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장명상동지구와 신태인2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면서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한 장명상동지구와 신태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날 위원회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불일치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측량해 경계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정읍시는 올해 국비 9억 원 가량을 확보해 신태인3지구와 고부면 덕안2지구, 연지3·6지구, 시기1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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