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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물양장 일반차량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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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 물양장 일반차량 출입 통제

다음달 2일부터, 무단 주차 차량 인한 크레인 전복 사망 사고 등 발생 '여파'

▲대천항 물양장 출입통제장치 설치 위치도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 및 일반인 차량의 물양장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다음달 2일부터 대천항 물양장의 관관객 및 일반인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며 "이는 낚시객의 무단주차로 인한 크레인 전복으로 작업 중인 어업인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양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유람선터미널과 보령수협 위판장 입구에 차량출입 통제장치 2개소를 설치했으며 통제장치의 운영을 보령수협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대천항은 항만법에 따른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그동안 조업 중 어업인들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무단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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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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