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촌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전라남도는 전국 7천 760동 중 1천 545동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받아 총사업량의 20%인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또 이번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를 비롯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각 시·군에서 선정한다. 단 연면적 150㎡ 이내의 농어촌주택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버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 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경우 농협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1년 거치 지난 20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20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축은 최대 2억,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2%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수수료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 등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근로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과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이 확대돼 내·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
한편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현행 2%인 대출금리를 1%로 인하토록 적극 건의해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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