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면제자'를 주장하는 유승준 씨(스티븐 승준 유)에 대해 "명백한 병역 기피자"이자 "헌법 위반자"라고 못박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며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린 뒤,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유 씨는 2002년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며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했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비자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해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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