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나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인터넷‧우편 접수

▲충북 청주시는 2월 22일 노후 경유차 폐차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나선다.

청주시는 22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DPF) 2040대 △1톤 화물 LPG 신차 구매 230대 등이다.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감장치부착 불가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조기 폐차를 원하지 않는 차량에 지원되며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1톤 화물 LPG 신차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 신차를 구매할 때 400만 원을 정액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조기 폐차 기준 충족 경유차에 우선 지원된다.

여운석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3년간 총 9798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