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1인 2건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운영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인 20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 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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