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14억 4000만 원을 들여 950여 대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신청자격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동해시이고, 보조금 신청일 전 동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300만 원, 3.5t 이상은 CC별 440~3000만 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환경과 대기보전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대상에 선정된 접수자는 3월 2일~6월 1일까지 관능검사 합격 후 폐차를 시행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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