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영농기를 앞두고 영농폐기물 및 논·밭두렁 태우기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 2~3월 기간동안 현지 점검을 통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보리, 고춧대, 깨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 소각은 봄철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보다는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방제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소각 시 산불로 번져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논·밭두렁 등은 풀베기 등을 통해 수거 처리하고, 폐비닐・영농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소각을 해야 할 경우 마을 공동으로 소각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진화 장비 등 배치 후 산불 위험이 낮을 때 실시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등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특히 불법 소각이 산불로 번질 경우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책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무용하며 산불로 이어질 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본격적인 영농철 전까지 산불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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