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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책일몰제’로 시정운영 효율성↑

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시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운영해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에 나선다.

시책일몰제는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능률을 높이는 제도로, 2019년 8월 제정된 ‘동해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동해민원 접견실. ⓒ동해시

시는 올해 시책일몰제를 연중(분기별 1회, 연 4회) 운영할 계획으로, 전 부서는 부서별 소관업무 자체분석을 통해 일몰대상을 발굴하고, 시 의회는 시정업무 중 일몰대상으로 판단되는 시책의 일몰을 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부서 내 국한된 경미한 시책은 부서장 결재로 일몰할 수 있으며, 부서 내 국한되나 경미하지 않은 시책 또는 타 부서와 연계된 시책은 동해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몰여부가 결정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몰된 시책은 재집행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시책일몰제 운영으로 향후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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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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