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렵고 까다로웠던 소방시설 용어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선 소방서에서 제기됐다,
22일 영광소방서는 “알기 쉬운 소방용어로시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며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여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해 왔던 소방시설 명칭은 영어(고체에어로졸 소화 설비) 또는 어려운 한자어(구조대 救助袋) 등 전문적이고 생소한 용어 사용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는 구조대→접이식 미끄럼대, 비상경보설비→수동화재경보설비 등으로 누구나 소방시설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3개 분야 및 13개 설비 제품에 대해 전남소방본부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소방시설 용어 개정과 관련 영광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칭도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방염업을 통칭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법 또는 소방시설관련업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계인 및 일반인이 소방시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달승 영광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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