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을 비롯해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 등 어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활어 유통 사기단' 일당이 검찰의 촘촘한 수사 그물망에 결국 걸려들었다.
특히 사기단은 피해 어민들로부터 대금 등을 독촉받을 경우 부도어음과 부실한 담보제공을 운운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듯 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일망타진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고창 등 전국에서 13명의 영세 양식업자 등에게 2년 동안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도적으로 가로챈 A모(43) 씨를 비롯해 담보제공책 B모(56) 씨, 어민 알선책 C모(41)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운송 및 차명계좌 제공자 등 공범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주범 A 씨 등 일당은 지난 2년 간 수산물 유통 및 회 포장소매전문점 4곳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역할을 분담해 사기 행각에 질주했다.
주범을 위주로 담보제공책과 어민알선책, 운송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여온 이들은 그동안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넘겨 받아왔다.
양식 수산물은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되고, 개별적 유통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하면서 말이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이랬다.
피해어민들에게 소량의 활어 대금을 바로 지급해 신용을 얻은 뒤 대량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수법이었다.
그 다음에는 고기(활어) 상태 등을 트집 잡아 어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각 영세 어민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씩의 활어를 가로 낚아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거나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어음이나 부동산 등 법률지식에 취약한 영세 어민들에게 부도어음 등 부실담보를 제공해 고소취소를 받아 사건을 무마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갔지만, 검찰의 그물망은 빠져 나기 못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범 A 씨의 혐의를 현미경 수사로 포착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A 씨 사건 7건을 모두 병합 조사한 다음 운송책에 대한 고소사건을 토대로 사기단 공범들이 등장하는 전국 7개 검찰청 사건을 이송받아 사기단 일당의 행위 분담 등을 분석한 직후 검찰은 사기단 체포를 위한 작전에 본격 돌입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계좌추적에서부터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한 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 등 일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활어 등을 가로챈 정황을 벗겨내가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피해 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르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역 영세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준 하나의 사례이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형사법령 개정에 따라 불송치되는 '혐의없음'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 사건발생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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