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을 비롯한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 등 어민을 상대로 거액의 수산물을 가로챈 활어 '유통 사기단'이 검찰의 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1일 고창 등 전국에서 13명의 영세 양식업자 등에게 2년 동안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도적으로 가로챈 A모(43) 씨를 비롯해 담보제공책 B모(56) 씨, 어민 알선책 C모(41)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운송 및 차명계좌 제공자 등 공범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 201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알선책을 앞세워 어민들에게 접근해 활어유통을 원하는 고창 등 전국 각지 가두리양식업자 등 영세어민들에게 거래초기 소량의 활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뒤 환심을 산 다음, 수억 원 상당 대량의 활어를 공급받은 후 고기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마치 대형거래처를 다수 확보한 신용 있는 유통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활어 외상거래를 요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에 부도어음이나 사실상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등 부실한 담보를 제공해 변제기를 유예받는가하면, 고소를 취소토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기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읍지청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범 A 씨의 혐의를 포착,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모두 병합한 다음 주거지애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모바일포렌식 등을 통해 활어 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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