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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면허취소법 강경 투쟁…"절대 다수 의료인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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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면허취소법 강경 투쟁…"절대 다수 의료인 해당 안돼"

19일 의료법 개정안 의결 두고 의협과 여당 공방 오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이콧부터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 개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게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주 극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으로부터 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중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의사는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30~40명 정도"라고 했다.

의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면서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의협의 이같은 입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을 향해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며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가 백신 접종으로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비판하며 최 회장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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