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총 700대 대상 오는 3월 5일까지 읍·면·동 또는 인터넷 접수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700대를 대상으로 총 1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소유기간 및 나주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단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

올해는 3.5t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소상공인·영업용’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외 조기폐차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지원액이 결정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휘발유·LPG·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를 구매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3.5t미만 경유차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지자체·장치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차량으로 판정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도 조기폐차를 원할 경우 신청 기간 내 재신청해야 된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거쳐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나주시는 같은 기간 경유차를 폐차하고 ‘1톤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지원 희망 대상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차량을 구입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며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