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를 찾아가 겁을 주고 감금한 뒤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동네 후배들과 함께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군을 찾아가 위협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하고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문에 손님이 부딪쳐 구급차가 출동한 것을 목격한 B 군이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영업에 피해를 입은 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B 군을 찾아낸 A 씨는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리고 사과를 하지 않느냐"며 큰소리로 여러 차례 화를 낸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집까지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해 감금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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