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어려운 농가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논 이모작 직불제’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지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등 식량 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다.
대상자는 해마다 신청해야 하며 지난해 농지소재지 읍·면·동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단 농지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논 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 4천여 농가에 228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박철승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논 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공익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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