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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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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월 최대 15만원·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

경남 함양군은 1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선정 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 1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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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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